‘4·13 호헌 반대성명’ 문인구 前대한변협 회장 별세

입력 2013-02-05 21:42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에 맞서 반박성명을 발표하고 전국적인 호헌철폐 운동을 이끌었던 법조계 원로 문인구 삼일문화재단 이사장이 별세했다. 향년 89세.

고인은 1949년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해 51년 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63년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한 뒤 87년 2월부터 2년간 대한변협회장을 지냈다. 한국법학원 원장, 세계법률가협회 아시아지역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95년부터 삼일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아왔다.

문 이사장은 변협회장 당시 4·13 호헌조치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처사는 온당치 못하다’는 내용의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제태(전 녹십자생명 전무), 제호(현대모비스 상무)씨 등 2남2녀와 사위 김재동(㈜세미 대표이사)씨, 조규정(전 하이닉스 전무)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7일 오전 8시 (02-3010-2631).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