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피해금액 산정 소송전 본격화… IOPC펀드 “법원결정 인정 못해”

입력 2013-02-05 20:50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과 피해 주민들 사이에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소송전이 본격 시작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IOPC펀드가 5일 오후 법원의 사정재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소송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IOPC펀드는 소장에서 “서산지원이 사정재판을 통해 결정한 보상액 7341억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제기금이 자체 피해 사정에서 결정한 1824억원을 피해금액으로 확정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 주민들의 상당수도 소속 피해대책위원회별로 사정재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른 시일 안에 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산지원 한 관계자는 “수산분야 피해 주민들은 사정재판 결정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이지만 비수산분야 피해 주민들은 상당수가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IOPC펀드와 주민들 사이의 치열한 소송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서산지원은 지난달 16일 사정재판에서 이번 사고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 4138억원, 해양복원사업 비용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권액 2174억원, 방제비용 1029억원 등 모두 734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결정했다. 피해주민들이 법원에 신청한 제한채권 규모는 12만7483건, 금액은 4조2271억원이다. 하지만 IOPC펀드는 사고 후 5년간의 사정작업을 통해 5만7014건, 1824억원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한 상태여서 피해액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매우 큰 상태다.

서산=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