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7월부터 시행
입력 2013-02-05 20:50
충북 청주에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다. 청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개별 계량(전자카드·RFID)과 납부필증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월정제(1000원)를 대체하는 제도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개별 계량은 자기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내는 것이다. 수거통이 든 기계장치에 카드를 갖다 대면 뚜껑이 열리고 통 안에 부은 쓰레기양이 자동 측정되는 방식이다. 납부필증은 수거통에 규격별 스티커를 부착하면 거둬 간다.
이 방식은 기존 수거통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수수료를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균등 책정할 수밖에 없어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
시는 이달부터 개별 계량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기계장치에 대한 노인층의 거부감, 고장 가능성 등 문제로 혼합 방식으로 바꿨고 제도 시행 시기도 늦췄다. 시가 지난해 11∼12월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원하는 방식을 조사한 결과 24개 단지가 개별 계량을 선택했다. 이들 단지에는 모두 340대의 기계장치가 공급된다.
시 관계자는 “배출량이 계량화되면 시민들에게 경제적 동기가 유발돼 음식물쓰레기량이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