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지정’ 프랜차이즈 업계 “사실상 출점금지” 반발… “외국계에 자리 내줄 판”
입력 2013-02-05 21:45
동반성장위원회의 제과업·외식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골목상권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더 이상 사업을 키울 수 없을뿐더러 외국계 업체에 자리를 내줄 위기에 처한 중견기업계와 프랜차이즈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5일 동반위가 발표한 권고안에 따르면 제과점업의 경우 매년 전년도 점포 수의 2% 내에서만 새로운 점포를 낼 수 있다. 여기에 동네빵집과의 거리 제한 규정까지 생겨 새로운 점포를 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음식점업은 아예 신규 출점을 못하도록 못 박았다.
앞으로도 가장 치열한 논란이 예고되는 업종은 제과점업이다. SPC그룹 파리바게뜨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점포 수는 3200여개, CJ푸드빌 뚜레쥬르 1270여개다. 전년도 점포 수의 2% 확장 기준을 적용하면 두 업체는 1년 동안 각각 60여개, 20여개의 점포만 출점할 수 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업체 간 500m 거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제에 동반위의 동네빵집 500m 이내 출점금지가 추가 적용되면 앞으로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빵집 뚜레쥬르와 10여개 외식브랜드를 운영 중인 CJ푸드빌은 동반위 발표 이후 즉각 자료를 내고 “동네빵집 500m 거리 제한은 기존 공정위 거리 제한에 이은 이중 규제로 사실상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며 “시장 경쟁 저해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SPC그룹 역시 “국가 경제성장률 3%에 준하는 최소한의 성장을 배려해 달라는 제빵전문 중견기업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전국 1만여개인 개인제과점과 점주가 소상공인인 가맹점과의 500m 거리 제한은 사실상 출점 금지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동반위의 규제가 중견기업의 성장을 막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동반위 규제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은 없다”며 “중소기업이 자라서 중견기업,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으로 나아가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견기업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이 될 수 있다”며 “동반위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외국계 기업은 규제하지 않는 것도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국내 업체들이 사업을 축소할수록 규제받지 않는 외국 업체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현재 맥도날드,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을 비롯한 많은 외국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지만 같은 업종의 국내 업체들은 매장 수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을 키워서 글로벌 진출을 도와줘야 하는 마당에 외국계 업체들에 자리를 내주라는 것”이라며 “외식산업 발전과 한식 세계화에 앞장선 국내 기업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