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층 반전세 월세 대출 쉬워진다

입력 2013-02-05 18:33

다음 달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도 은행에서 반전세 월세(보증자금부 월세)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금리는 연 5∼6%로 낮다.

금융감독원은 서울보증보험에 ‘월세자금대출 보증보험’ 상품 개발을 지도해 다음 달 판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반전세는 2005년 228만 가구에서 2010년 298만 가구로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8%에서 17.8%로 증가했다.

이 상품은 신용도가 낮고 월세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이 연 15∼24%에 이르는 제2 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상품 대신 은행에서 연 5∼6%의 금리로 반전세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때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은행에 원리금을 대신 갚아준다. 서울보증보험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으로부터 받아 임차인에게 상환을 청구한다.

대출은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반전세 월세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임차인에게 월세 대출 약정을 맺고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준다. 은행은 약정에 따라 임대인 계좌로 매월 월세 대출금을 직접 보내고, 임차인의 마이너스통장에는 송금액만큼 마이너스 입금된다.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한다.

대출금은 언제든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 중에도 마이너스통장 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마이너스통장도 같이 해지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선순위 근저당설정 최고액, 임차자금 대출금액, 계약서상 월세합계액을 합한 금액이 집값 시세의 60% 이내여야 한다. 임차보증금과 계약서상 월세합계액 차액의 80%에서 임차자금 대출금을 뺀 금액 이내의 월세합계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품 가입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 이내다. 임대차기간 중 대출을 신청한 경우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반전세 월세자금 대출은 신한은행에서 먼저 시행한다. 이후 다른 은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번 상품으로 평균 9% 포인트 싼 이자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반전세 임차가구당 연간 10여만원, 전체로는 약 50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