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보상 받을 듯

입력 2013-02-05 18:32

세금 환급이나 경품 당첨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보상 받는 길이 열린다.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조항이 만들어지고, 상습범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법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뀐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한다.

개정안은 범죄 처벌과 피해금 환급 구제대상에 대출사기,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등을 포함했다. 그동안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지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상에 제외돼 피해금 환급이 되지 않았다. 대출사기 피해 건수는 2010년 793건(금액 기준 6억7200만원), 2011년 2357건(26억5600만원), 지난해 2만3650건(347억4700만원)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또 개정안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명확한 구성요건과 처벌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현행법에는 처벌조항이 없어 사기죄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준해서 처벌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처벌 수준을 사기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 사기죄처럼 미수범 처벌과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도 넣었다.

이밖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출신청 또는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는 금융회사가 전화·휴대전화 문자(SMS)로 본인임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