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대 명동 유니클로 쫓겨날 위기… 법원 “분양자 동의없이 무단 임대, 건물 비워라”
						입력 2013-02-05 17:52  
					
				일본계 의류업체 유니클로 매장 중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명동 중앙점이 소송에서 패소해 건물을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고모씨 등 14명이 유니클로 한국법인인 FRL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고씨 등은 유니클로가 입점해 있는 서울 명동의 H빌딩 1∼4층을 2006년에 분양받았다. 이들은 상가 임대가 잘 안 되자 각 층을 하나로 묶어 임대하는 이른바 ‘통임대’를 추진했고, 2008년 한 부동산 임대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건물 관리단은 이어 2011년 2월 J사에 건물 전체를 임대했다. J사는 같은 해 3월 다시 건물 1∼4층을 유니클로 한국법인에 빌려줬고, 유니클로는 손님을 끄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고씨 등은 “2008년 부동산 업체와의 최초계약 이외의 다른 임대차 계약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다”며 유니클로 한국법인과 J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유니클로 측은 “2008년 원고들이 관리단에 임대차계약에 대한 체결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J사에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이에 대해 “원고들 중 일부가 통임대에 한 차례 동의했더라도 최초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임차인과의 사이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들의 허락 없이 점포를 무단 임대한 만큼 유니클로는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