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 동네빵집 500m이내 불허… 동반위, 중기적합업종 발표
입력 2013-02-05 21:19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과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골목상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중견기업의 성장 저해와 외국계 기업의 시장 장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5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제과업과 외식업에 대한 대기업 프랜차이즈업체 사업 규제를 골자로 한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위는 제조업 분야 플라스틱봉투, 기타곡물가루 등 2개 업종과 함께 서비스업 분야 제과점업, 음식점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등 9개 업종에 대해 확장자제·진입자제·사업축소 권고안을 제시했다. 특히 골목상권과의 갈등이 첨예했던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은 대기업 신규 진입과 점포 확장을 자제토록 했다.
제과점업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고 새 점포를 열 때는 인근 동네빵집과 도보 500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했다. 기존 매장을 이전할 경우에도 거리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내에 인스토어(instore) 형태로 입점해 있는 제과점의 경우도 외부 단독 점포 개설은 자제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음식점업은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등 7개 업종에 대해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 계열의 외식 프랜차이즈 점포는 확장할 수 없고 인수·합병으로 인한 진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계와 골목상권은 동반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기회 측은 성명을 내고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 서비스업 적합업종이 대기업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작동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가 사라진 자리에 외국 업체들이 들어설 것”이라며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은 막고 외국 기업에 시장을 내어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