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콜롬비아 FTA 비준안 의결
입력 2013-02-05 18:03
정부는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콜롬비아 FTA 협상은 2년여의 협상 끝에 지난해 6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됐고, 두 나라 정부는 2개월 뒤인 지난해 8월 협정안에 가서명한 바 있다.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칠레, 페루에 이어 중남미 주요 3개국과 관세 없는 무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한·콜롬비아 FTA 발효 후 5년 동안 양국 교역액이 5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준동의안은 양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되 일부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업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 투자와 투자자에게 원칙적으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 협정 적용 대상 조달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비차별 대우를 부여하도록 했고 농업과 어업, 해상운송, 정보·통신기술, 에너지·광물, 과학·기술, 관광,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