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안전 위협하는 볼라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입력 2013-02-05 17:15

횡단보도 인근 인도나 보도 턱이 없는 곳에서 볼라드(자동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를 쉽게 볼 수 있다. 한번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볼라드 사이로 지나가다가 다리가 걸려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다. 볼라드와 볼라드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았기 때문이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 높이로, 지름은 10∼20㎝, 간격은 1.5m 내외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되거나 훼손된 채 방치돼 있다.

실제 도심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대부분이 화강암 또는 콘크리트로 돼 있는 데다 반사시설이 훼손돼 있어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사고 위험까지 낳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에서 쇼핑카트 도난방지를 목적으로 정문 앞에 볼라드를 무단으로 설치해 장애인들의 민원을 야기한 적도 있다. 관리 소홀로 인해 파손된 볼라드 사이로 차량들이 통행하거나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조언주(대전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