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대형마트·SSM 영업 규제 서울 자치구 25곳 중 23곳서 재개

입력 2013-02-04 22:01

업체들의 소송 제기로 중단됐던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재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광진·송파·은평구 등 23개 자치구가 의무휴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강남·서초구도 마무리 절차를 거쳐 이달 안으로 영업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가 조례 개정작업을 거쳐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일 사이 재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자치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평일 0시∼오전 8시에는 영업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자치구는 지난해 3∼7월 시행하던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대형마트 측의 소송 제기로 중단되자 이를 재개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해 왔다.

미비점을 보완한 조례에 따라 강서구가 지난해 10월 다시 영업 규제에 들어갔고, 11월에는 강동·금천·서대문·동대문·영등포구 등 5개 구가, 12월에는 종로·동작·성동·성북·양천·용산·마포·중구·중랑구 등 9개 구가 규제를 재개했다. 지난달에는 강북·구로·관악·노원·도봉 등 5개 구가 영업제한 처분을 시행했고, 지난 1일 광진·송파·은평구 등 3개 구가 합류했다.

한편 서울 자치구들은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이 통과됨에 따라 또 한번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 유통법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0시∼오전 10시로,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지정하고 있으며 오는 4월 24일 시행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