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인수위 ‘통상기능 이전’ 정면충돌
입력 2013-02-04 23:35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문제를 놓고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외교통상부가 정면충돌했다. 2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신·구 정권이 부딪힘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비준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 권한은 외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교섭을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행사하게 하면 이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외교부의 주장은 궤변이자 부처 이기주의”라고 반박했다. 진 부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정부 대표가 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것이 헌법정신이고 대통령의 권한이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오히려 김 장관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통상교섭 체결권을 외교부 장관이 가진 것처럼 왜곡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