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유통재벌 4명 정식 재판 받는다
입력 2013-02-05 09:25
외국 출장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용진(44)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유통재벌 2·3세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4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달 14일 약식기소된 정 부회장과 정유경(40) 신세계 부사장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키로 했다. 같은 법원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도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신동빈(57)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40)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재벌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일은 이례적이다. 통상 검찰이 약식기소한 벌금형 사건은 공판 없이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하는 선에서 종료된다. 법원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수사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