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성범죄자 형량 2배로 높여

입력 2013-02-04 18:34

의대생 강간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강간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인도가 성범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내놓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라납 무커지 인도 대통령이 서명한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 성폭행, 아동 성폭행 등 악질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최저 형량이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 늘어난다. 공직자나 경찰관이 성폭행에 가담했을 경우에도 최저 20년 이상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관음 행위와 스토킹 등 그간 인도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슈와니 쿠마르 인도 법무장관은 “국민들의 민감해진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성폭행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종신형 및 중형 선고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 법은 4일부터 발효돼 6개월 내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12월 뉴델리에서 심야 버스를 타고 가던 23세 의대생이 버스기사를 포함한 남성 6명에게 성폭행을 당해 장기에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뒤 성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인도에서는 성범죄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경찰이 피해자에게 결혼을 종용하는 등 성범죄 처벌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도 내 여성단체들은 개정안도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양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