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이동흡 임명동의안 표결을”… 민주는 “지명철회해야”

입력 2013-02-04 18:00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동흡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지 2주일이 됐는데 최후의 결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며 “토론이 종결됐다면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가 헌법에서 부여받은 표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의 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아놓고 마무리도 하기 전에 자진사퇴 결단을 강요하는 것은 정상적 절차가 아니라고 본다”며 본회의 표결에 힘을 실었다.

민주통합당은 즉각 반발하며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표결하자는 황 대표의 주장이 이 후보자와 박 당선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며 “지금은 박 당선인에게 지명 철회를 직언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여야 합의로 국회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 건너간 상태다.

국회의장이 동의안을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