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교회에 출석하는 서리집사입니다. 이번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2012년 중 교회에 헌납한 십일조헌금, 감사헌금 등 각종 헌금에 대해 교회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전액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최근까지 주일이면 각 교회사무실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성도님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자신이 낸 헌금보다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적으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당초 냈던 헌금봉투를 찾아 대조하는 등 사무실직원과 성도님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고충을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떻게든 차이를 확인해서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문제의 본질은 ‘교회헌금에 대해 어느 정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느냐’입니다. 기부금으로 인정받는 세금혜택 범위는 교회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전체 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액(근로소득총수입금액)에서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인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2012년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연간 교회에 헌금한 기부금이 450만원일 때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0만원 전부가 아닌 총급여액 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을 뺀 2775만원의 10%인 277만5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소득자의 1년간 근로소득수입금액별로 차등을 두어 일정액을 공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도님들이 주의할 점은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별도의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한 세금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교회에 대해서는 허위로 발급한 금액과 실제금액의 차액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부담과 관계없이 우리 신앙인은 올바르게 발급받아 공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조용근 장로
●크리스천의 세무문제와 관련 궁금한 점을 e메일(ykcho@seoksung.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화요일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새로운교회 장로)이 알기쉽게 답변해 드립니다.
[교회와 세금] 연말정산때 헌금 공제는 전액? 일부?
입력 2013-02-04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