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단기운전 확대특약 어때요… 교대운전 사고 등 보상
입력 2013-02-04 17:34
설 연휴 전날에는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40%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가 내놓은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특약에 들면 장거리·장시간 운전이 많은 명절 연휴에 교대운전을 해도 사고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서 추가로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나 친족, 친구 등과 교대운전을 해도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지정한 사람까지 운전자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하루 단위로 계산한다. 보통 3일 정도 기간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1만원 안팎이다. 보험료, 가입 가능기간 등은 각 손보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귀성·귀경길 뺑소니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받을 방법이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거나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 시 최고 20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장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손보사 보상센터(1544-0049)에 접수하면 서류 심사 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손보업계에 따르면 2008∼2011년 설 연휴 전날의 평균 교통사고는 3800여건으로 평일 2600여건보다 40%가량 늘었다. 설 연휴 전날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평균 14명 수준으로 평일 11명보다 3명 많았다. 부상자는 평균 6100여명으로 평일 4100여명보다 2000여명 급증했다. 사고 대부분이 음주운전 등 운전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지만 차량 고장도 20%에 이르렀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