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보다 나은 돼지… 담보대출 해준다
입력 2013-02-04 17:34
올해 하반기부터 돼지를 은행에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기계, 농축수산물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은행권이 출시한 동산담보대출의 취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산담
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신대상자와 담보물 인정범위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생육기간이 짧아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했던 돼지도 담보물로 검토된다.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범위도 넓어진다. 금감원은 제도가 정착될 올해 3분기쯤부터 기존 시중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여신전문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세부적 도입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또 은행 영업점의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 동산담보대출 실적에 대해 중소기업대출보다 높은 가중치(120∼200%)를 부여할 예정이다.
동산담보대출은 지난해 말까지 1369개 업체에 3485억원이 지원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