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열풍… 은행 창구판매 중단

입력 2013-02-04 17:34

이달 15일 비과세 혜택이 축소되는 즉시연금에 돈이 몰리면서 은행 창구판매가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즉시연금 중 종신형은 비과세가 유지되지만 상속형은 2억원이 초과되면 세금을 부과한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보험료로 내고 매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삼성생명과 KDB생명은 4일 대부분 은행에서 즉시연금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달 들어 1일 하루에만 판매량이 5000억원에 이른 데다 이날도 은행 문을 열자마자 800여억원에 달하는 계약이 쏟아졌다.

각 보험사는 월 소진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은행 창구에서 판매량을 다 채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한생명은 앞서 지난 1일 은행을 통한 즉시연금 판매를 중단했다. 즉시연금 가입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3조원을 넘어섰다.

은행 창구 가입이 막혔다고 즉시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하면 오는 14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즉시연금 가입자의 80% 이상이 2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개정 세법 시행 이후에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즉시연금은 은퇴 이후를 대비한 노후용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