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 안전성 검증 ‘동물실험’ 안한다던데… 中·베트남 수출용 제품 동물실험 여전

입력 2013-02-04 16:47


#동물 애호가인 조 모(28·여)씨는 화장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해당 제품이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던 국내 A사 제품을 구입한 조씨는 얼마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사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에 수출할 때는 동물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최근 화장품 업계가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해 소비자를 끌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여전히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수출하는 제품은 동물실험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국내 주요 화장품 업계가 중국과 베트남 등의 일부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동물실험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화장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동물실험을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이미 과거에 안전성이 검증된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실험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독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원료를 사용했을 경우에만 요구하며 이를 위해 동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화장품에 대해 법적으로 동물실험을 요구하며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중국 정부에 동물실험을 위탁하기 위한 돈을 지불해야 한다. 또 베트남의 경우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동물실험이 불가피하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로레알그룹 뿐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대형 기업도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중국 등 해당 나라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동물실험을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한다.

이형주 동물자유연대 정책기획팀장은 “국내에서 화장품 독성검증을 위한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의무”라며 “중국 마켓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중국 판매를 포기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역시 동물실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까지 약물동태, 반복투여 독성 등 3가지 독성분야 시험법을 대체할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11년 실험동물 사용 현황’을 분석한 따르면 2011년 의약품과 화장품의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쥐, 토끼, 개, 넙치 등의 실험동물이 약 150만 마리 사용됐다.

장윤형 쿠키건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