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 SMS 통보

입력 2013-02-03 23:15

경기도 부천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고정형 CCTV 단속 구간에 불법 주정차해 있는 차량의 소유주에게 SMS로 단속을 통보해주는 것이다. 통보 뒤 5분이 지나도 계속 주차돼 있으면 스티커가 발부되고 견인조치되기도 한다. 스티커 발부 사실도 알려준다.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서 차량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 간단한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