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부산 남구 ‘민원인 권리헌장’ 제정 시행
입력 2013-02-03 18:07
부산 남구는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 권리헌장’을 제정,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민원인 권리헌장’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누려야 할 권리를 고지하는 제도다. 주민들에게 책임행정을 약속하고 고객만족,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민원인 권리헌장에는 불만 시정요구, 민원인 만족 서비스, 민원인에 결과 통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청사 내에는 담당 공무원 실명과 지도단속반 연락처, 부조리신고센터 등이 설치되고 암행점검단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