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소비자들은 신났다
입력 2013-02-03 23:31
“영업정지 덕에 최신 폰으로 기기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를 환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경쟁 회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이용해 가입자를 끌어모으려는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 덕분에 싼값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자회사인 이동통신재판매(MVNO) 업체 SK텔링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뽐뿌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SK텔링크는 100만원인 옵티머스G를 24만5000원, 갤럭시노트2는 49만원, 갤럭시S3는 38만원 등에 판매 중이다.
70만~8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된 셈이다. 덕분에 SK텔링크로 유입된 번호이동자 수는 평소 100~300명에서 SK텔레콤 영업정지가 시작된 31일 811명, 1일 700명으로 급증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했다.
KT나 LG유플러스도 고객 쟁탈전에 열을 올리기는 마찬가지다. KT는 SK텔레콤 고객이 번호이동을 할 경우 LG유플러스 고객보다 추가로 4만원을 더 주고 각종 부가서비스 조건도 면제시켜 주고 있다. 차별적 보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하는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출고가 72만6000원이었던 갤럭시그랜드는 KT에서 출시된 지 이틀 만에 할부원금 14만원으로 떨어졌고 1주일 만에 5만원까지 내려갔다.
일부 LG유플러스 대리점도 영업재개일인 지난달 31일부터 특정 모델에 3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지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을 피하기 위해 ‘히든보조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대리점에 비치된 단가표 외에 문자메시지로 추가 보조금 지급을 지시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도 지난달 25일부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사실조사에서 예약가입, 불법 보조금 경쟁 등이 적발되면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이 늘거나 과징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