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휴가 5일’ 전사업장 확대
입력 2013-02-03 17:51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에서 남성 근로자가 최대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처음 무급 3일로 시작해 지난해 8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최대 5일(3일은 유급)로 늘어났고, 이번에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최대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했다. 최초 3일은 유급 휴가지만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사용하지 않아도 연말에 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했는데도 사업주가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지 않거나 사용한 출산휴가 중 3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