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값의 유혹’… 설 공동구매 사기 주의보

입력 2013-02-03 17:55


설 명절을 앞두고 공동구매를 통해 싼 값에 설 선물을 구하는 ‘알뜰족’이 늘고 있다. 각 대형마트와 소셜커머스를 비롯해 인터넷 카페나 개인 블로그 등에서도 공동구매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롯데슈퍼는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정상가 9만8000원인 한우 꼬리반골세트 공동구매를 진행, 구입자가 100명에 도달하면 40% 할인된 5만9000원에 판매했다. 소셜커머스 ‘위메프’에서는 현재 설 선물로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상품권 등 각종 상품의 공동구매를 진행 중이다. 특히 비타민과 건강식품의 경우 3일 하루에만 2000∼3000명이 공동구매에 참여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불황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 저가상품이나 공동구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알뜰 소비자들이 매년 10%넘게 증가하고 있다”며 “알뜰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해 명절마다 가격을 30∼40% 낮춘 공동구매 및 저가상품을 매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구매가 인기를 끌면서 사기꾼들의 돈벌이 타깃이 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경찰은 3일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주유 상품권 등 선물 수요를 노린 인터넷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터넷 쇼핑몰, 소셜커머스 사기 사이트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사기판매에 따른 피해액은 지난해에만 120억원을 넘어선다.

이들은 주로 배송지연을 핑계 삼아 신고를 지연시키고,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위조된 상품을 배송하는 사례, 돈만 받고 각종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사례 등도 적지 않다. 청약철회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설 명절 전후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KTX 동반석 승차권을 판매한다며 506명으로부터 약 2000만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공동구매 방식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겠다며 677명으로부터 35억원을 챙긴 일당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할인율이 높거나 현금 결제만을 유도하는 사이트는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허위여부를 조회하고,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 결제로 거래하는 게 안전하다”며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제대금예치제도는 구매자가 지불한 대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했다가 배송이 확인되면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