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흉기 휘두른 中선장 형량 가중

입력 2013-02-03 17:56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불법 조업 단속을 하던 해경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장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의 승선을 저지하기 위해 선원들에게 배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쇠파이프, 식칼, 삽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막으라고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선장 장씨 등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약 90㎞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자 손도끼, 톱과 칼 등을 휘두르며 저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 1명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졌으며 해경 단속 요원 2명이 다쳤다.

광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