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만원 받는 노인, 기초연금 5만∼10만원 차등 지급

입력 2013-02-03 22:29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동시에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매월 기초연금 20만원에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복수령 및 형평성 문제를 추가 지급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 분포를 적용해 65세 이상 노인을 네 그룹으로 나누고 기초연금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입안에 따르면 노인 빈곤 문제에 가장 취약한 ‘1그룹’(국민연금 미가입렐撚?하위 70%)은 올해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9만7000원을 받았다면 앞으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돼 수령액이 배로 늘어난다.

‘2그룹’(국민연금 가입렐撚?하위 70%)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유지되고, 기초연금 전환에 따른 효과로 일정액이 추가 지급된다. 이때 중복수령 소지를 줄이기 위해 소득, 재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월 5만∼7만원 차감돼 실제 수령액은 기초연금 도입 전보다 월 3만∼5만원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소득 상위 30%에 속하는 ‘3그룹’도 기존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월 5만∼1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상위 30%에 들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4그룹’은 얼마나 주어질지 미정이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데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지 않았으니 가장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게 맞는다는 주장과 모든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있다. 최성재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어느 계층도 (기초연금 도입으로)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