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5000원 되면 흡연율 20%대로 하락”

입력 2013-02-01 18:43


담뱃세가 한해 500원씩 올라 5년 후 담뱃값이 5000원이 되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3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2011년 기준 성인 남성 흡연율은 44.5%이다. 하지만 담뱃값이 비싸지더라도 금연정책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흡연율 하락 효과는 반감된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진 연구위원은 2일 ‘담배규제기본협약 추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내세운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치인 2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격인상과 비가격 금연정책이 반드시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은 크게 떨어졌다. 2004년 말 담뱃세가 500원 오른 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60%에서 51%로 급감했다. 하지만 그 뒤 가격 조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은 평균 2500원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OECD 평균에 맞춰 재산정하면 2012년 현재 적정 담배가격은 4500∼5000원이다.

하지만 가격인상 정책은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넣는 등 각종 금연정책과 함께 시행돼야 효과가 컸다. 가격 및 비가격 금연정책이 동시 진행될 경우, 담뱃값이 5500원까지 오르는 6년 후 성인 남성 흡연율은 목표치인 29%에 근접한다. 반면 값만 올릴 경우 2020년 담배가격이 6500원까지 오르더라도 흡연율은 35.9%로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이원화된 담배 관련 규제법령을 통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담배 정책은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중복 관리된다. 이를테면 ‘담배성분 표기’는 담배사업법에, ‘발암물질 표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돼 있는 식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