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베트 사태 배경·향후 전망… 中, 분신 저항-강경 처벌 악순환 우려

입력 2013-02-01 18:13

“분신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분열을 목적으로 공공 안전과 사회 질서에 위해를 주고 있으므로 분신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돕거나 부추기는 것도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박탈하는 행위로 처벌받아야 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지난해 12월 초 관계 기관에 통보한 ‘티베트지역 분신 사건의 사법처리 지침’ 내용 중 일부다. 18차 당 대회를 계기로 티베트인들의 분신 사태가 고조되자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취임 뒤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선언한 첫 조치였다.

이에 맞춰 쓰촨성 공안은 같은 달 9일 아바현 승려 뤄랑궁추(羅讓貢求·40)와 그의 조카 뤄랑차이랑(羅讓才讓·31)을 분신방조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공안은 이들이 달라이 라마 측의 지시를 받아 2009년 이후 아바현을 중심으로 8명에게 분신을 부추겨 이 중 3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그 뒤 12월 하순 칭하이성 황난(黃南) 티베트족자치구 내 사원 300곳에서 텔레비전을 몰수하고 반중(反中)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위성 장비들을 해체했다. 분신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였다.

시진핑 체제 출범 뒤 달라이 라마는 시진핑 부친 시중쉰(習仲勳) 전 부총리와의 인연을 밝히면서 중국공산당 새 지도부가 온건한 티베트 정책을 펴기를 희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그러한 기대는 여지없이 사라졌다.

티베트인들의 분신은 중국의 ‘티베트 지우기’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됐다. 중국 정부는 1951년 티베트를 강제 점령한 뒤 시짱티베트자치주를 세워 통치해 왔다. 그러나 티베트인들의 종교인 티베트 불교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한족을 대규모로 이곳에 이주시키는 등 티베트의 중국화에 치중했다.

젊은 승려의 ‘소신공양’(燒身供養·자신의 몸을 태워 부처에게 바친다는 뜻)으로 시작된 분신은 이제 나이,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2009년 이래 지금까지 99명이 분신했고 83명이 숨졌다. 특히 작년 한 해에만 76명이 분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쓰촨성 아바티베트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31일 마침내 뤄랑궁추에게 사형유예를, 뤄랑차이랑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국제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티베트인 분신 사태와 관련한 국제 여론의 악화는 시 총서기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티베트는 소위 중국의 ‘핵심 이익’인 만큼 중국 정부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분신 사태와 강경 처벌의 악순환은 현재로선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