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협박·폭행 혐의 강병규 법정구속

입력 2013-02-01 18:13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지인에게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 판사는 또 배우 이병헌(42)씨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와 62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3개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촬영장 폭행 혐의 등 강씨의 나머지 범행 역시 전부 유죄로 인정,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 판사는 “피해 금액이 큰 데다 사기 범행으로 이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에 비춰 죄질과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진실 규명을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