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사용 요건 강화… 기재부, 지출용도 파악 정부구매카드 결제 의무화
입력 2013-02-01 18:07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특정업무경비’ 사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개인에게 최대 30만원까지만 주고, 별도 지출은 정부구매카드로만 쓰도록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올해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편성한 정부 부처 등 50개 기관에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보했다. 최대 30만원까지 월정액으로 주는 특정업무경비는 종전처럼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30만원 초과 금액은 선지급과 현금지급이 금지된다. 또 지출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법인카드와 같은 개념인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토록 했다.
종전에는 월정액 지급 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을 첨부토록 하고, 금액이 적거나 영수증 첨부가 어려운 경우에만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하도록 했었다.
이번 지침에는 지출내역에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경비다. 올해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50개 기관에 모두 6524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재부는 올해 2043억원 규모인 ‘업무추진비’ 관리 규정도 강화했다. 공식 행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주류 구매에 업무추진비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도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855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