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예술단 노조, 단협 잠정합의 파업 철회… 市, 노조에 인사권 참여 허용 ‘논란’
입력 2013-01-31 20:26
광주시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던 광주시립예술단지부와 하루 만에 단체협약을 잠정 타결했다. 그러나 고유 인사권한에 노조의 부분 참여를 허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시는 시립예술단이 파업을 시작한 첫날인 31일 오전 막후교섭을 재개하고 핵심 쟁점사항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와 노조는 6개 예술단의 예술감독·단장을 재위촉할 때 단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조가 인사자문위원을 일부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술감독·단장 인선을 위한 자문위원 수가 5명 이하면 1명, 5명 이상이면 2명을 추천하게 됐다. 시는 당초 ‘인사권 침해’는 상식을 벗어난 억지 주장으로 단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시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고 31일로 예정됐던 광주시향의 정기연주회까지 취소돼 고육지책으로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당한 이유 없이 노조의 인사권 참여를 허용해 무원칙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시향 후원회 관계자는 “시가 임기응변식으로 예술단의 파업을 서둘러 봉합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처방이 아쉽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