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2월 14일 처리… 여야 4일부터 임시국회 개최 합의
입력 2013-01-31 19:19
여야가 2월 4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작업의 여러 결과물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위원·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매끄럽게 처리돼야 25일 새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31일 회담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은 14일,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8∼13일과 19∼25일 두 차례 휴회 기간에 진행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첫 과제다. 새누리당은 인수위 원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관련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전, 농림축산부·안전행정부 명칭 등을 문제 삼을 태세다.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기 위해 ‘3+3’ 여야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차기 장관 임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새로운 총리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도 새 정부 출범의 주요 관문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역대 정부의 첫 국무총리는 후보자 지명에서 국회 통과까지 한 달가량 소요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의 고건 총리는 1월 22일 일찌감치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한나라당이 ‘대북송금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발목을 잡아 파행을 겪다 2월 26일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총리는 1월 28일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취임식 나흘 뒤인 2월 29일에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첫 총리로 지명된 김종필 총리는 야당 반대로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해 반년 가까이 ‘서리’ 딱지를 떼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서둘러 이달 초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여야 계획대로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새 후보자도 자격 문제가 도마에 오르거나 여야의 정국 주도권 싸움에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총리 장기 부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이 3명씩 참여하는 ‘쌍용차 여야 협의체’를 구성, 5월 말까지 가동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즉각 개시해 진상을 규명키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5일과 7일 열리며, 14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