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대기업 신규사업 추진 못한다… 프랜차이즈 외식 업계 출점 거리 제한 적용
입력 2013-01-31 19:20
대기업의 신규 외식 브랜드 사업이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프랜차이즈 외식 기업에는 출점 거리 제한이 적용된다. 대기업의 외식업 신규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1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전날 제과·제빵과 외식업 분야 실무위원회를 열고 해당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논의했다. 특히 외식 대기업에 대해선 기존 사업 이외의 새로운 브랜드 전개를 아예 금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대상은 롯데리아,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농심, 아워홈, 매일유업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 놀부, 새마을식당, 원할머니보쌈 등 중견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를 포함해 30여개다.
한 관계자는 “외식 대기업의 신규 브랜드 론칭을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 부분은 외식업중앙회에서 강하게 주장했고, 동반위도 동조하는 입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동반위는 대신 골목상권이 아닌 지역에서 외식 대기업의 신규 출점은 일부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대규모 상권에 한정해 신규 출점을 허용하면 대부분 직영인 대기업 계열 외식업체는 현재의 사업을 유지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게 된다.
애초 동반위는 외국계 업체와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패밀리 레스토랑에는 규제의 예외로 두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정의가 애매하고 소상공인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괄 포함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별도로 놀부와 새마을식당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동종 업종이 일정 거리 이내에 영업 중이면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이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많게는 700여개에 달해 골목상권을 사실상 위협한다는 것이 외식업중앙회의 주장이다.
동반위는 이 같은 실무위 논의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 5일 전체회의에서 규제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