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주는 집, 증여세 면제를”… 건설업계, 인수위에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 건의

입력 2013-01-31 22:47

건설업계가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매매 수요를 늘리기 위해 자녀에게 주는 주택에 한해 증여세를 면제해 달라고 새 정부에 요구했다. 또 구조조정 중인 건설사들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공공공사 수주를 위한 보증기관의 보증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주택협회 등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일본식 주택증여세 비과세 조치를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3억원의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녀는 세금으로 3960만원을 내야 한다.

주택증여세 비과세는 일본에서 먼저 시행했다. 일본은 2010년부터 직계존속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20세 이상자에게 증여세를 면제해줘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또 주택거래 침체 원인으로 금융규제를 지목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득세 감면 재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도 요구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시공능력 150위권 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법정관리 건설업체 2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8.1%가 경영 개선을 위해 공공공사 수주 시 보증기관의 보증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연구원 측은 “구조조정 중인 건설사에 회생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