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초등생 납치 성폭행범 무기징역
입력 2013-01-31 19:04
전남 나주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24)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상현)는 3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고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영리 약취 유인,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참혹한 피해를 당한 데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족에게도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