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미리 알 수 있어 편해요”… 옥외가격표시 시행 첫 날
입력 2013-01-31 19:04
31일 낮 12시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앞. 점심식사 하러 나온 직장인 김광연(29)씨는 골목 안 식당들 앞에 서 있는 입간판을 보며 가격을 살폈다. 김씨는 “5000∼6000원대 메뉴를 찾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을 명시해 놓으니 적당한 메뉴를 고를 수 있어 편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첫날인 31일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건물 외부에 가격명시를 해놓은 음식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가격정보를 업소 외부에 표시해 손님이 밖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면적 150㎡(45평) 이상의 음식점과 66㎡(20평) 이상의 이·미용실이고, 해당 업소들은 주요 서비스 품목 5개(이·미용업소는 3가지)와 부가세 등이 포함 된 최종지불가격을 주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였다. 직장인 서영학(31)씨는 “2년 전 여자친구와 첫 데이트할 때 부가세 5000원이 모자라 여자친구에게 꿨다”며 “최종 가격을 미리 안다면 앞으로는 그런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옥외표시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상인들도 적지 않았다. 서울 문래동에서 일식집을 하는 한모(43)씨는 “어류의 경우 시가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가격을 명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음식점에 비해 미용업소에선 옥외 가격표시를 찾기 어려웠다. 서울 동교동과 명동, 종로1∼3가의 미용실 20여곳을 돌아본 결과 가격이 표시된 업소는 2곳뿐이었다. 서울 명동의 한 미용실 관계자는 “파마나 염색약의 종류에 따라, 손님의 머리 길이에 따라 가격이 다 다른데 어떻게 가격을 정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옥외가격표시제 위반 업소는 1차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