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 폭력 가해학생 7단계 조치 기준 마련… 가벼운 사안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입력 2013-01-31 18:55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조치할 때 필요한 세부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폭력행위를 한 학생은 서면사과에서 퇴학까지 7종류의 조치를 기본으로 받고, 학급교체 등 2가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받는다.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는 서면사과와 학교 내 봉사다. 사안이 비교적 가벼워 학교에서 가해학생을 교육·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중간 단계는 외부기관의 도움을 얻는 것으로, 가해학생이 사회봉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는 가해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주는 것이다. 출석을 정지시키거나 다른 학교로 보낼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한다.

자치위는 각각의 조치에 더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과 접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학급을 바꿔줄 수 있다.

교과부는 자치위가 객관적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폭력유형별로 중점 파악 요소를 만들었다. 신체적 폭력은 감금을 했거나 성폭력을 했다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경제적 폭력에서는 빼앗은 금품을 돌려줬는지, 망가뜨렸는지 등을 살펴보게 했다. 정서적 폭력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서 괴롭혔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게 했다.

교과부는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해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이에 응할 경우 선도 조치를 면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했다. 교과부가 만든 기준은 교과부장관 고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