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자연 편지 위조’ 혐의 전모씨 執猶 2년 선고
입력 2013-01-30 22:10
법원이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적힌 영화배우 ‘장자연 편지’가 위조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정한근 판사는 30일 장자연씨 명의 가짜 편지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전모(33·구속)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전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정 판사는 “검찰이 제기한 전씨의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편지에서는 장씨의 지문이나 여성의 DNA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0년 2월과 같은 해 10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씨 명의의 편지 271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