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을때까지 개인연금 더 지급
입력 2013-01-30 19:12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올해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만 61∼65세로 기존 60세보다 높아졌다. 우리나라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로 마땅한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기간이 최장 12년으로 늘어났다.
한화생명은 이 공백에 주목하고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개인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한화가교연금보험’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화가교연금보험은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 연금액을 높이고, 재취업과 국민연금 수령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연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연금을 받다가도 소득이 생기면 수령을 중단한 뒤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다. 향후 수령액은 공시이율만큼 늘어난다.
한화가교연금보험은 시중금리에 추가 이자를 붙인 공시이율(1월 기준 연 4.2%)을 적용한다. 시중금리가 떨어질 때도 최저 연 2.5%까지는 금리를 보장한다. 가입 후 10년 이후에는 연 2.0%까지다. 가입 연령은 만 15∼70세로 연금을 받는 나이는 45∼80세 사이에서 선택하면 된다. 최저 보험료는 월 10만원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종신연금형이라 가입자가 사망해도 60세부터 최대 100세까지는 연금이 계속 나와 유족에게 연금을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