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 걱정 없는’ 전문직 은퇴자 자원봉사 수당 지급 논란
입력 2013-01-30 19:11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임원, 공무원, 교수 등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자원봉사 알선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30일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 전문직 퇴직 인력과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 중 생계보다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제한했다. 지원분야는 경영, 마케팅, 재무회계금융 등 13개 분야의 74개 업무이며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기관과 공공단체 등에서 일하게 된다.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21억8000만원이며 1000명을 모집한다. 참여자에게는 1일 최대 2만4000원(시간당 참여수당 2000원, 하루 식비 5000원, 교통비 3000원)이 지급된다.
참여자들은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신분이라 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 산정에서 제외된다. 수당도 이들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원봉사자 신분이기에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신년국정연설에서 “유급근로와 자원봉사를 결합하는 새로운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노동부가 2011년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정비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취약 근로자층에 돌아갈 재원도 빠듯한 마당에 생계 걱정 없는 전문직 은퇴자의 자원봉사를 노동부 예산으로 챙겨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자원봉사 업무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정해져 있으며 노동부 소관 법령에는 규정도 없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에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며 “전문직 은퇴자들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얻는 사회적 이익이 예산 투입 비용보다 더 크다”고 해명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