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 늘었다… 조정건수 2012년보다 22% 증가
입력 2013-01-30 18:36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형사조정 건수가 전년에 비해 22.2% 증가한 2만1413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조정 성립률도 전년보다 7.3% 포인트 높아진 57%를 기록했다. 형사조정이란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에 앞서 조정위원들이 형사사건의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2007년 8월 범죄 피해 회복과 형벌 자제 차원에서 전국 검찰청에 도입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최근 경북 영주의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형사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지난해 4월 자살한 중학생 A군의 부모가 교사와 교장 등을 고소한 사건이었다. 학부모는 A군이 평소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는 학교 측의 상급기관 보고가 명예훼손이라며 학교 측을 고소했다. 사건을 맡은 박철 검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형사조정을 권유했다.
학교 측은 형사조정위원의 중재로 A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고 졸업생 앨범에 A군 사진을 담았다. 또 A군을 자살고위험군으로 보고한 경위를 해명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올렸다. 마음이 누그러진 학부모는 사건 9개월 만에 고소를 취하했고, 검찰은 지난 23일 학교 관계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