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책임자 구속 방침”… 삼성 과실여부 수사 집중

입력 2013-01-31 00:21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경찰이 삼성 측의 과실 여부 확인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중대사고 발생 사업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천명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화성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 관계자는 30일 “삼성 측에 사업장 순찰일지, 응급일지, 조직도 등 사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밝히는 데 1∼2주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삼성 측의 늑장신고, 은폐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추가로 CCTV 파일 제출을 요구했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경찰은 삼성 측이 어느 윗선에까지 보고를 했고 어떤 지시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환경물질관리법 위반 여부는 물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중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늑장 신고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STI서비스와 삼성전자의 책임 소재를 밝혀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처분을 행정관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방제복을 입지 않은 작업자 1명의 모습이 찍힌 CCTV 화면을 확보했으나 그 작업자가 사망자 박모(35)씨인지를 아직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보낸 불산 배관밸브 가스킷에 대한 감정결과와 사망 작업자 박씨 시신 부검결과가 나오는데 1∼2주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전날까지 피해자 4명, STI서비스 사장·전무 등 3명, 삼성전자 관계자 등 모두 8∼10명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안전관리, 소방 등 담당부서 관계자 6명을 불러 당시 출동사항과 현장 조치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일제 점검과 합동 단속을 지시했다”며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가려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