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디자인 침해 고의성 없다”… 美법원, 배심원 평결 뒤집어

입력 2013-01-30 18:26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 제품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고 본 배심원 평결이 미국 법원에서 뒤집혔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일부를 ‘의도적(willful)’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기존 평결과 비슷하거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에 10억5000만 달러(약 1조1300억원) 배상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아이폰 디자인과 관련한 특허(특허번호 ’087)를 제외한 5건에 대해 의도적인 특허 침해로 봤다.

특허 침해의 고의성 문제가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배상액이 세 배까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고 판정한 것에 불복해 제품 고유의 외관 디자인과 관련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문제를 재고해 배상액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적은지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