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 법원 수용 한달 만에… 롯데-인천시 터미널부지 전격 본계약

입력 2013-01-30 22:12

롯데가 ‘인천 대전’에서 신세계에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신세계가 여전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계획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쇼핑이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 롯데인천개발은 30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청사에서 인천시와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사업’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롯데와 인천시 간에 맺은 투자협정 계약이 문제가 있다며 신세계가 제기한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이 받아들인 지 한 달여 만에 계약을 강행한 것이다.

롯데와 인천시는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을 삭제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로 맺은 계약에서 롯데는 매매대금으로 9000억원을 인천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 계약에서 8751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50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인천시는 매각대금 외에 부동산 취·등록세를 더해 총 9420억원을 받게 된다. 법원이 감정가 이하에 매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함에 따라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지난해 5월 매각 계획 수립 이후 159개 기업에 매수 희망 의사 조사를 했고, 최종 후보로 롯데와 신세계가 남았다. 그런데 신세계가 감정평가액(8682억원)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고 해 롯데와 계약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와 신세계가 경쟁구도를 형성하면 더 많은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신세계를 배제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가 더 많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신세계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불법적인 매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세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매각 시 롯데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본계약을 강행한 것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며 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신세계의 반발에도 이번 계약이 무효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신세계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결코 쉽게 물러설 태세가 아니어서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