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회 이민법 개혁안 총론은 비슷… 각론선 차이

입력 2013-01-30 17:46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이민법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 8명이 초당적인 이민법 개혁안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히스패닉 계열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델 솔 고등학교에서 “이제는 시간이 됐다”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민법 개혁 문제를 함께 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의회가 개혁안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내 계획을 의회에 보낼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이민당국에 자신의 생체정보를 제출한 뒤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쳐 세금 및 벌금 등을 내면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이후 8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고, 다시 5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자녀들에게는 대학에 가거나 2년간 군 복무를 마치면 시민권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의회가 국경경비 강화, 불법체류자 시민권 부여 기회 확대, 이주노동자 고용시스템 구축 등 포괄적 내용을 바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의 구상은 전날 양당 상원의원 8명이 합의한 개혁안과 유사하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몇몇 내용이 상반돼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앞으로 진행될 이민법 개정 과정에서 두 가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의회 개혁안은 이민법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밀입국의 원천 봉쇄와 비자 발급절차 강화를 제안했다. 이는 공화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가장 강력히 주장한 부분이다. 오바마는 이를 강조하긴 했지만 이민법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지는 않았다.

또 오바마가 이날 연설에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백악관은 불법체류 중인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영주권과 시민권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안은 보수적인 공화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미국진보센터 이민전문가 안젤라 켈리는 “백악관과 의회 방안은 서로 합의될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며 “앞으로 끊임없는 탐색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