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정치권 특사 충돌] 靑 “원칙위배 아니다”
입력 2013-01-30 09:32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 특별사면을 앞두고 한 달 이상 고민했다. 지난해 12월 대선 직후 ‘성탄절 특사설’이 제기될 때부터다. 당시 청와대는 “급박하게 연내에 특사를 하긴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해가 바뀐 이달 9일엔 ‘설 특사’를 기정사실화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경제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면 필요성을 많이 제기하고, 수천건의 사면 관련 민원도 넘친다”며 특사 불가피론을 폈다.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과 여야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특사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거나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다수가 포함되리란 추측을 부인하면서 차곡차곡 명분을 쌓았던 셈이다.
결국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을 최대한 배제하는 대신 측근들을 포함시키는 모양새를 취했다.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이 빠지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사면 대상자들의 혐의를 잘 검토해보면 원칙 위배라고 할 수 없다”며 “박 당선인 측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국민화합과 통합차원에서 특사가 이뤄졌다는 우리 쪽 설명을 납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생계형 사범’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청와대의 특사 원칙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5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이거나 부정부패로 처벌된 경제인들이기 때문이다.
신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