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행정구역 경계선, 부산-경남 ‘7년 갈등’ 매듭
입력 2013-01-29 22:17
부산신항에 대한 부산시와 경남도의 행정구역이 7년 만에 조정된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부산항 신항 부두와 배후부지 23만1980㎡에 대해 부산과 경남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규정안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순쯤 시행되면 입주 기업들의 행정 불편사항 등이 해결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존에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했던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의 행정구역 경계선을 도로와 부지의 경계선으로 새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필지의 부지에 입주한 기업의 관할 행정기관이 부산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로 분리돼 건축물 인허가, 공과금 납부, 상하수도 연결 등에서 빚어졌던 각종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이번 조정으로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부두 1-1단계(2차)와 부산신항만 3선석은 부산 강서구로, 1-2단계 3선석은 경남 창원시로 관할구역이 각각 정해졌다. 배후부지 입주기업인 C&S와 세방은 부산 강서구로 관할구역이 일원화됐다.
부산신항 행정구역을 둘러싼 부산·경남간 갈등은 1995년 임시관할 지자체가 지정된 후 시작됐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한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부지와 그 배후부지의 관할권을 놓고 2005년 부산과 경남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행정구역 경계선을 ‘1977년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배후부지 물류업체와 부두운영사의 부지 경계가 부산과 경남으로 나뉘는 바람에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인·허가에 차질을 빚는 등 기업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