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정권 특사 충돌] “임금들도 이런 무도한 짓 안해”… 민주 “법치 파괴” 맹공

입력 2013-01-29 19:32

민주통합당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현 정권 창업공신 특별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법치를 무너뜨린 특혜”라며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측근은 권력의 특혜 아래 법을 어기고 대통령은 권력의 특사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조선시대 임금들도 이런 무도한 짓을 하지 않았다”며 격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또 “이번 특사는 국민이 분개하고 여야가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거부했다”면서 “국민이 반대하면 수용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이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임을 위한 마지막 도리였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 대통령은 2009년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중 일어난 사회지도층 권력 부정과 불법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재임기간 중 특사는 없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 말이 되니 자기 입으로 내뱉은 걸 스스로 거짓말로 만드는 거짓말쟁이이고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난했다. 또 박 당선인에 대해서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며 “박 당선인이 진짜 선 긋기를 하려면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친박 인사 사면에도 반대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성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사면에 대해서는 “만시지탄”이라며 너무 늦게 사면이 단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갑원 전 의원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친노무현계 인사들이 사면된 데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대통령의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면권이라는 게 3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 요소여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