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정권 특사 충돌] 靑 “법과 원칙따라 단행” 명분… 친박·철거민 끼워넣어 모양새

입력 2013-01-29 19:32

그동안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정치권에서 특별사면 반대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특사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거나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 친·인척 배제와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 기여도와 사회봉사 정도가 높은 인사에 대한 고려, 사회 갈등 해소 등을 특사 배경으로 자세하게 거론했다.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이 최종 명단에서 빠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경우는 ‘원칙 무시’라는 뒷말이 나온다. 임기 중 부정한 돈을 받았거나 대통령 측근들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며 일부 측근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모양새를 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대상자들의 혐의를 잘 검토해보면 원칙 위배라고 할 수 없다”며 “박 당선인 측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국민화합 차원에서 특사가 이뤄졌다는 우리 쪽 설명을 납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끼워 넣은 것은 박 당선인 측 반발 무마용으로 관측된다. 박 당선인은 2010년 친박연대가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서 전 대표에 대한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때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처음으로 특별사면을 기정사실화했다. 당시 핵심 관계자는 “경제계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면 필요성을 많이 제기하고, 수천건의 사면 관련 민원도 넘친다”고 말했다. 특사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다수가 포함될 것이란 추측이 난무하자, 이 관계자는 “절대 아니다. 생계형 민생사범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29일 단행한 특사에는 민생사범이 고작 5명만 포함됐다. 용산참사 사건에 가담했던 철거민 5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이거나 부정부패로 사법 처리된 경제인들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